공지사항
환불 규정안내
안녕하세요! 위너넷 온라인교육센터입니다.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 규정을 안내합니다.
교습비 등 반환기준(제 18조 제 3항 관련)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|
교습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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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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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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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|
교습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교습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※ 교습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: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
※ 교습 승인일로부터 7일 이상 1개월 이내 :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이용료+이용요금의 10% 제외한 금액 환불
※ 교습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상 :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이용일수 금액+이용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
(이용료 : 이미 수강한 과정의 차시,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)
※ 과정의 차시 학습상태에 진도율이 1% 이상으로 된 경우는 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차시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함
※ 할인코드가 적용된 과정일 경우 반환금도 할인코드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※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을 완료함
- 강의실 입장이란 : 한 강좌라도 학습상태에 '확인'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.
※ 교재는 미개봉인 경우에만 왕복 배송료를 제외하고 환불 가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