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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년 4월호)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안내

관리자 2023-04-17 09:51:21

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

 

◆ 본인부담상한제
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
(*단 비급여, 선별급여, 전액 본인 부담, 임플란트, 상급병실(2~3인실) 입원료, 추나요법, 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)

 

◆ 2023 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간

: 2023.01.01. ~ 2023.12.31. (진료일 기준)

 

 

◆ 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인사항

 

1) 요양병원 120일 초과 입원시 상한금액 변경

2) 수진자 사전급여 후 환수 발생 가능

3) 요양기관 환수

 

◆ 공지사항 확인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→공지사항→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(2023.03.22.일 업로드)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
첨부파일 : (2023년 4월호)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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