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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·변경안내

관리자 2022-12-26 14:41:33

가. 관련근거

 ○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62호(2022.12.19.) "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·변경 안내"

 

 나. 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·변경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  

□ 주요 내용

 ○ (변경)

  ①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, ②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: 수가 변경 적용(2023.1.1.~1.31.)

    ※ 붙임 참조

 

 ○ (연장)

  ①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, ②노인·정신·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: 2023.1.31.까지 적용

 

※ 관련 문의사항: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

 

  1. 수가 관련

  -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, 노인·정신·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(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) ☎ 033)739-1520,1522,1528,1527

  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,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(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) ☎ 033)739-1540,1546

 

 2. 명세서 작성방법 관련)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 ☎ 033) 739-5719, 5718 


첨부파일 : 1672033293-30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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